단순 운반 목적 포장과 상품 가치 증진 목적 포장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상품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 가치 증진 목적의 포장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는 경우나,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으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치 증진 목적의 포장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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