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비용 지출 시 간이영수증만으로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8.
결론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비용 지출 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빙불비 가산세(지출액의 2%)를 납부하고 사업상 지출임을 소명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비용 지출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부담하고 사업상 지출임을 소명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사업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출증빙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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