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연결되는지 알려줘
2025. 12. 18.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이 연결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고용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는 매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과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 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주의사항: 정년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이미 지급받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신규 입사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촉탁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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