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위탁 운영 시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 위탁 운영 시 사업자 등록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위탁자가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사업자 등록 신청 후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과세자는 예정 및 확정 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