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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위탁 운영 시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8.

    주차장 위탁 운영 시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 위탁 운영 시 사업자 등록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위탁자가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신청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차장 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인과 위탁자 간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증빙 서류나 사용 승낙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위탁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4. 도장: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날인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5. 업종 코드: 주차장 운영업의 업종 코드는 63030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52915)입니다.
    6. 기타 서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후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과세자는 예정 및 확정 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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