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 단체보험 계약의 만기일과 보험금 입금일이 다른 경우, 세무상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12. 18.
법인 임직원 단체보험 계약의 만기일과 보험금 입금일이 다른 경우, 세무상 신고는 보험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령 시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
-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고, 종업원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연간 70만원 초과 납입분은 제외됩니다.
수익자가 사업주(법인)인 경우:
- 보험료 납입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나머지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자산으로 처리된 금액 이상으로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수령한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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