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만으로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8.
결론적으로, 인보이스만으로는 법인세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국내 세법상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카드 영수증 등 법적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 법적 증빙의 중요성: 국내 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정규 증빙을 수취 및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2조 및 상속·증여세법 제51조에 따라 10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 인보이스의 한계: 인보이스는 주로 해외 거래에서 사용되는 문서로, 거래 내역을 안내하거나 대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세금 신고용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역할: 국내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며,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미비 시 불이익: 정규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상 금액은 법인카드 또는 사업주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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