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초과 불입 시 세무 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납입 연도: 초과 납입한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2. 퇴직 시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납입된 총 부담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른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금액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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