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함께 구입하고 일부를 원화로 결제했을 때 과세대상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함께 구매하고 대금의 일부를 원화로 결제한 경우, 원화 결제분은 비과세 물품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남은 원화 결제분이 있다면 과세 물품에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물품을 먼저 원화로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에도 원화 결제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원화 결제분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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