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려면, 해당 연금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미국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는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미 조세조약 제23조 적용 대상: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사적연금)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됩니다.
    2. 한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질문자님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연금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한국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의 과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미국에서 받은 연금이라도 한국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일시금의 경우 조세조약 제23조의 '정기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19조에 따라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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