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정 시점을 판매시점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2. 18.
구매확정 시점을 판매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반품이나 구매 취소가 가능하므로, 구매확정일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상품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예상되는 반품 금액을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구매확정 시점이 판매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매입 거래의 경우, 백화점 등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 판매한 후,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회계와 세무상 매출 인식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유통업자가 재화를 인도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판매분매입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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