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2025. 12. 18.

    보안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안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시간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 또는 단속적인 성격을 띠는지, 업무 강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성격: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낮아야 합니다. 보안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그 업무가 감시 또는 단속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과정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 시간, 휴게 시간, 휴일 부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4. 판례 및 해석례: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례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휴게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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