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월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정기 급여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해 직업훈련 30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톡옵션 행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