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외국 본사 직원을 포함하는지 알려줘.
2025. 12. 18.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외국 본사 직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 본사 직원이 국내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등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사업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기본급이나 고정급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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