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짜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18.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짜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기름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기름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참기름 외에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방앗간에서 판매하는 들기름은 과세 대상인가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참기름을 구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참기름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