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내역 금액이 다르더라도,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한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환입 처리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실제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은 '퇴직급여' 계정으로 추가 비용을 인식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액이 700만원이고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500만원이라면, 부족한 200만원은 퇴직급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