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제작 회사가 국내에서 원단을 구입하여 해외 법인에 보내 임가공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2025. 12. 19.
유니폼 제작 회사가 국내에서 원단을 구입하여 해외 법인에 보내 임가공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원단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외에서 임가공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가공된 원단(완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단 해외 반출 시 (수출):
- 국내에서 구입한 원단을 해외 법인에 임가공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원단 반출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 시 (수입):
- 해외에서 임가공된 원단(완제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이는 '수입'에 해당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때 과세표준은 원단 가격(국내에서 구입한 원단 가격)과 해외 임가공비, 그리고 운임, 보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유니폼 제작 회사가 과세사업자이고, 해당 임가공 용역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임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 해외 임가공업체에 지급하는 임가공비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증빙:
- 수출(원단 반출) 및 수입(가공품 반입)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출 실적과 수입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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