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간장게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의 면세 규정 중,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관입, 병입)과 판매 목적의 직접 공급 포장(밀봉, 실링)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25. 12. 18.
2026년 1월 1일부터 간장게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의 면세 규정에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과 판매 목적의 직접 공급 포장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면세 유지)
- 정의: 단순히 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에 넣음), 병입(병에 넣음)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시: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 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김치를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면세 적용: 이러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가 유지됩니다.
2. 판매 목적의 직접 공급 포장 (과세 전환)
- 정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시: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간장게장, 김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포장 자체가 상품의 일부가 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 과세 전환: 이러한 직접 공급 포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핵심 요약:
- 면세 유지: 운반/보관을 위한 '일시적' 포장
- 과세 전환: 판매를 위한 '최종 소비자 직접 공급' 포장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해서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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