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교구를 별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용 교구를 별도 판매할 경우, 해당 교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교육용 교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지만, 교구가 주된 교육용역과 별개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도 그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되는 경우에는 함께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용 교구가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주된 교육용역과의 부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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