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구분 기준은 고의성 및 부정한 행위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의 단순한 과실이나 착오로 인해 법정신고기한까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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