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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액이 13만원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로 처리되는 건가요?

    2025. 12. 18.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13만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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