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13만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건설업 원도급 본사와 현장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근 고문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4년 소득신고 시 잘못 신고된 업종코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