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에 일을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8.
네, 휴게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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