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2025. 12. 18.
산재보험 급여 수급 중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인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 휴업급여 수급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통지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한 후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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