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할 경우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인정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시가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불특정다수와의 계속적인 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봅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이는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3.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대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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