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여 계산했으나 실제 공제받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18.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잘못 계산했으나 실제 공제받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육아휴직자의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상시근로자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실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수정신고: 실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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