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보고 누락이 부당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업무상 보고 누락이 부당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징계 사유로서의 정당성: 보고 누락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를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행위가 회사의 업무 질서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 보고 누락이 고의로 이루어졌거나, 업무상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누락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해고 회피 노력: 회사는 보고 누락을 이유로 해고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교육이나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양정의 적정성: 보고 누락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크기,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고라는 처분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보고 누락의 경중에 비해 해고가 과도한 처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고 누락이 징계 사유의 일부일 경우, 다른 징계 사유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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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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