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판촉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촉물 구매 시 발생한 매입세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으로의 전환 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이전에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감가상각자산(판촉물 관련 자산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판촉물 구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판촉물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나 선물 목적으로 제공되는 판촉물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판촉물 매입세액 공제 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