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분야에서 간이 과세가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사진관, 스튜디오, 사진 및 영상 촬영업 등 촬영 분야에서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유리한지 일반과세가 유리한지는 사업의 매출 및 매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관, 스튜디오, 사진 및 영상 촬영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사진관 및 유사 업종: 일반적인 사진 촬영, 증명사진, 가족사진 등을 촬영하는 업종입니다.
    2. 스튜디오 운영업: 전문적인 촬영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3. 사진 및 영상 촬영업: 광고, 행사,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목적의 사진 및 영상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사업자 등록 시 적절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여부는 사업 초기 투자 비용, 예상 매출 및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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