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근로소득 지급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된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원보다 더 꼼꼼한 증빙이 필요하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 원천징수 및 신고: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직원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급여대장 및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배우자나 동거 친족의 경우 사회통념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비친족 직원이 있고 근로자성이 명확하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사실 입증: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급여대장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적정 수준의 급여: 동일 직무 및 경력의 시장 임금 수준에 맞춰 급여를 책정해야 하며, 과도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자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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