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몇 일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12. 18.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하여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씩 적용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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