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이미 250만원으로 입력된 월보수액도 변경 신청을 하면 수정되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네, 12월에 이미 250만원으로 입력된 월보수액도 변경 신청을 하시면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보수 인상 또는 인하인 경우에는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수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착오로 잘못 입력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라면, 정정하고자 하는 월부터 변경된 보수액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EDI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파일 올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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