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사업장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의 수당 지급 규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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