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사업자가 면세와 과세 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꽃집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국내산 생화인지 여부와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면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산 생화 및 이를 활용하여 만든 꽃다발, 화환, 꽃바구니
- 자연 건조 방식으로 만든 드라이플라워
과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생화
- 특수 처리된 프리저브드 플라워
- 조화, 비누꽃
- 꽃이 첨가된 디퓨저, 캔들과 같은 기타 상품
만약 꽃집에서 생화 등 면세 품목만 취급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지만, 과세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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