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12. 18.

    상가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서류를 갖추면 주택 관련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택 인정 여부: 실무에서는 상가 건물 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상가 내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입증 서류: 상가에 딸린 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당초 계약 시 상가 면적과 주택 면적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좋음)
      • 세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으로 갈음 가능)
      • 인근 주민들의 거주 사실 확인서
      •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실의 경우: 지하실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 연면적과 주택 외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합니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보아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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