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원대의 지방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율이 8%인지 알려줘.

    2025. 12. 18.

    공시지가 1억원대의 지방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시는 경우, 취득세율은 보유하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1주택자: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2.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 3%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정확한 취득세율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대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낙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율 1.1%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공시가격 기준이며 질문하신 1억원대의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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