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2월생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2017년 12월생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자녀에 대해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각 자녀별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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