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2. 18.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가해자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징계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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