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로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네, 산재 위로금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보상이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시 이미 공상 합의를 통해 받은 보상금은 산재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 합의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승인 시 산재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공상 합의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산재 보험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한 공상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한 산재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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