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과세에 한도가 없나요?

    2025. 12. 18.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9.9% 분리과세에는 별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9.9%의 세율로 별도 과세됩니다.

    다만, ISA 계좌 자체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며, 총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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