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산출세액 272,000원에 대한 가산세가 잘못 통지되었더라도 기한이 지나서 이의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025. 12. 18.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272,000원에 대한 가산세가 잘못 통지되었더라도, 기한이 지나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산세가 잘못 통지되었다고 판단되신다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납세고지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