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그분이 맞다고 하는데, 더 얘기해볼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게 나을까요?

    2025. 12. 18.

    심판청구 제기 여부는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과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법적 절차이므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절차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른 처분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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