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관리용역업은 근로자 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도급 계약(위탁 계약)에 의한 관리업으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물(시설)관리용역업의 주요 업무 범위는 건축물 시설의 전기, 기계, 자동제어, 방재, 소방, 영선 등에 대한 운전, 관리, 점검 및 경미한 보수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정비, 보수, 안전진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사항에 해당합니다.
2025년 야간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수료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