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한 일러스트 작가인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025. 12. 18.
일러스트 작가로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 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이 공급대가의 1.5%~4%로 낮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2회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시 유리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사업 규모와 거래 특성에 따라 본인에게 더 적합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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