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 요건 등 소득세법상 공제 요건에 따라 1명의 부양가족으로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도 나이 요건을 배제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부담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본인 부담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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