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연구소가 없는 경우 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5. 12. 18.

    자체 연구소가 없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경상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인력에 한정됩니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되며, 세액공제액 계산 시에는 당기분 방식 또는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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