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익 연간 100만원 기준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250만원 공제 후 금액인지, 아니면 단순히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하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8.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연간 100만원 기준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양도차익 자체가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외주식 매도로 얻은 수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체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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