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연간 100만원 기준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양도차익 자체가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외주식 매도로 얻은 수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체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