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산출세액 272,000원이 맞나요?
2025. 12. 18.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산출세액 272,000원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미납세액)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미납된 세액에 경과일수와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272,000원 자체에 가산세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산정됩니다.
정확한 납부지연가산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미납된 세액과 납부 지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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