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산 기준인가 각 사업자별 기준인가?

    2025. 12. 18.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각 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개인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사업장 단위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가 면제되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별도의 기장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소규모 사업자의 무기장 가산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