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매수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게 되시면, 취득 시점과 보유 및 양도 시점에 따라 다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며, 양도 시에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취득 시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서울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2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 및 취득 시점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2. 보유 시 세금
-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의 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산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 시 세금
- 양도소득세: 주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등은 3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주택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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