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인가요?
2025. 12. 19.
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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