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장(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